공지사항
수신: 수신처
제위
발신: 선주협회 부산사무소
제목: [업
무 연 락] 부산항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관련 추가 Q&A 배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부-5717(2018. 12. 24.)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항만시설 보안료 통합징수 관련 추가 Q&A자료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3. 이에 송부드리오니, 아래 FAQ사항을 참고하시어 항만시설 보안료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입출항 일시에 따른 적용
기준
Q) 2018.12.31일 입항 후 2019.01.01 출항 선박의 경우
입항시 화물보안료는 발생하지 않고, 출항시의 화물보안료만 발생하는지?
A) 항만시설보안료는 2019. 1. 1.(화) 00시 부산항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12.31 부산항 입항 후 2019. 1. 1. 출항선박은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나. 고지서 상 최종 금액 (절사 관련)
Q) 화물료 8,226원 + 보안료 258원 인 경우,
고지서 발급 총액은 8,470원(각각 절사 후
8,220+250) 인지? 8,480원(8,226+258
후 원단위 절사)인지?
A) 해수청 Port-MIS 통합 고지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고지금액별 각각 원단위 절사 후 합계금액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전국 항만 통일)
다. 해수청 직접 징수 시 대납경비 3%의 지급방식 관련
Q)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무역항이 항만공사와 동일한 현금 입금방식(상계정산x)인지?
A) 대납경비만 3% 지급방식은, 부산항만과 동일하게 현금 입금(상계정산x)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