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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 알림
2019. 03.19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정(일반하역, 연안하역 및 특수하역 2.2%인상) 하여 알려드리니,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조치 (2019.3.20, 00시부터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항만하역요금표.  끝.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영과-1382(2019.3.18)

전화번호 044-200-5774 

팩스번호 044-200-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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