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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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의 건(19.1월 시행)
2018. 12.05
수신 : 송수하주 제위
발신 : 주식회사 우현쉬핑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첨부된 공문을 참조한바와
같이 항만시설보안료를 아래와
같이 통합 징수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요율]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3. 화물보안료(일반화물인 경우)는 톤당 4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woohyun@woohynshp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