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의 건(19.1월 시행)
2018. 12.05

수신 : 송수하주 제위

발신 : 주식회사 우현쉬핑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 1 1일부터 첨부된 공문을 참조한바와 같이 항만시설보안료를 아래와 같이 통합 징수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요율]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

3. 화물보안료(일반화물인 경우) 톤당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woohyun@woohynshp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