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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연 락]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20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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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제위

발신: 선주협회 부산사무소

제목: [업 무 연 락]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87(2019. 1. 4.)관련,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과 법령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법(법률 제16152)이 일부 개정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등 법 적용 범위를 면제 또는 완화(3)

○ 국가의 책무 등 신설(4조의2)

선박평형수 배출금지 예외조항 추가(6)

임시검사의 이서조항 삭제(14조 제2)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17조의4)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규정 삭제(17 5, 18조 제5)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관련 사항 개정(22조 제3)

입항보고 미준수 선박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46조 제1항 제1)

※ 상세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상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