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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연 락]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20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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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처 제위
발신: 선주협회 부산사무소
제목: [업
무 연 락]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87(2019. 1. 4.)관련,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과 법령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법』(법률
제16152호)이 일부 개정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등 법 적용 범위를 면제 또는
완화(제3조)
○ 국가의 책무 등 신설(제4조의2)
○ 선박평형수 배출금지 예외조항 추가(제6조)
○ 임시검사의 이서조항 삭제(제14조 제2항)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17조의4)
○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규정 삭제(제17조 5항, 제18조 제5호)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관련 사항 개정(제22조 제3호)
○ 입항보고 미준수 선박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제46조 제1항 제1호)
※ 상세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장상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