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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풍 및 지진 피해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이슈
2019. 03.13
○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일본 고베 및 오사카의 터미널에 보관중인 컨테이너 화물이 침수되거나 바다로 유실되었으며, 연이어 발생한 홋카이도의 지진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수일간 완전한 정전이 발생하여 터미널의 냉동컨테이너 화물이 녹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에 보관 중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손상 및 멸실이 발생하고 최선의 주의의무로 대비를 했음에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터미널은 법적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리에서 운송인 역시 화물의 손상 및 멸실에 관하여 화주를 상대로한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면책법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회피할 수 없었던 손상/멸실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터미널과의 선제적 협의 및 검정인을 통한 불가항력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한편, 본 회람에서 태풍 및 지진의 상황에서 유실된 컨테이너의 제거, 터미널 운영중단에 따른 이로 책임, 부두손상, 유류오염 및 용선계약의 관련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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